정부, ‘공직자, 불법계엄 가담 여부’ 확인 TF 가동... 휴대전화 임의제출도 요구

장동혁 “공직사회 편 가르기... 공무원 휴대폰 뒤지려면 최고위직 李 대통령부터”
유상범, 공공기관 감찰시 디지털 저장 매체 등 제출 강요 금지하는 개정안 발의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11-17 14:50:4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최근 공직자를 상대로 ‘12.3 불법계엄 가담’ 확인 등을 위해 ‘헌법존중정부혁신 TF’를 가동한 정부가 필요한 경우 공직자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을 세운 데 대해 17일 야당이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시작에 앞서 관련 영상을 통해 ‘전화기를 분석하면 어디서 누구에게 언제 전화를 했는지, 무슨 사진을 찍었는지 다 나온다. 사고 치면 전화기를 들키면 안 된다’고 했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발언을 폭로하면서 “공무원 핸드폰을 뒤지려면 이재명 대통령부터 파헤쳐라”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니편 네편’으로 가르기 위해 공직자 핸드폰까지 뒤지겠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랬던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를 위해서 현수막도 걸지 못하게 하고, 특정 국가를 위해 혐오 발언을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언론과 국민의 입틀막이 시작된 건 오래 전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는 지금 어디에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공무원의 PC와 핸드폰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제보센터를 만들어서 동료 직원에 대한 고발을 수집하는 건, 북한에서나 목도할만한 불법적인 공무원 사찰”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파괴 내란몰이TF와 공직사회 내 활력 재보강은 완전히 다른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별개 사안을 교묘하게 엮어 신상필벌이라는 조작을 강행하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라는 레닌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레닌의 교활한 용어 혼란 전술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목도하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포정치를 펼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건 업무실적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통한 진짜 신상필벌”이라며 “공무원 핸드폰을 들여다보려면 맨 먼저 최고위 공무원인 이재명 대통령의 핸드폰부터 파헤치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국민은 이재명과 김현지의 휴대전화 내용을 더 궁금해하고 잊혀지고 있는 축의금 수괴 최민희의 휴대폰을 더 궁금해한다”며 “공무원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 노조가 일어서야 한다”고 독려했다.


특히 “그간 이재명을 지지했든, 민주당을 지지했든 중요하지 않다”며 “이재명 정권과 헤어질 결심을 하자. 국민의힘이 75만 공무원과 함께 하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적극 동조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제안으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무원 약 75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4년 12월3일을 기점으로 이전 6개월, 이후 4개월까지 10개월 동안의 내란 관련 이력을 조사하는 업무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이 중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ㆍ경찰,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다.


다만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물론 개인 휴대전화도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 발령ㆍ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를 고려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공공기관이 공무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감찰ㆍ감사ㆍ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를 금지하고, 제출 거부시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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