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봉산면, 화목보일러 안전 서약으로 산불 철통 예방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6-01-28 16:41:42
산불 주의 단계에 접어 든 시점에서 화목보일러의 작은 불씨가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금 고취시키고, ▲소각재 불씨 완전 제거 후 처리 ▲ 산림 인접지 내 불법 소각 금지 ▲ 재처리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시 과태료 강경 부과 등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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