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이달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4.57% 할인 혜택
김정수
kjs@siminilbo.co.kr | 2024-01-11 15:14:21
[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가 이달 말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약 4.57%의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을 시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하더라도 정기분(6·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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