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개수·장소 제한 집중 단속
규정 위반땐 자진 정비 요청… 미이행땐 철거 강제집행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4-01-31 17:01: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올해 들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정당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별 정당현수막 설치 2개 이내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구역 5m 이내 설치 금지 ▲가로등과 전봇대 등에 2개 초과 설치 금지 ▲다른 현수막, 신호기, 안전 표시 가림 금지 ▲현수막 규격 10㎡ 이내 등이다.
또한 앞서 2023년 말 개정된 '서울시 옥외광고물법 조례'(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는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해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일까지의 계도 기간을 거쳐 설 명절 전인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1차 정비를 완료하고 개학 이전인 19일부터 29일까지 2차 정비를 할 계획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불법 현수막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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