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선박 연료유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일제 점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점검 및 기타 대기오염물질 점검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4-12-03 15:45:54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4개월 간 선박 연료유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방안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과 항만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목포해경은 국내ㆍ외를 운항하는 유조선, 화물선 등 선박에 대해 연료유 내 황함유량이 기준에 적합한지 집중점검한다. 일반해역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 중유 0.5%, 경유 0.05% 이하이며, 국제항해 선박은 중유, 경유 0.5% 이하다.
선내 불법소각 등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도 단속할 예정이다. 대상 선박에 대해 질소산화물,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항만 하역 시설에 대해 목포해양수산청,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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