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9일 공포됐으나 반발여론에 '첩첩산중'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5-09 14:55:01
한변, “1만명 청구인 헌소 제기”,,,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일인 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통칭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식 공포됐으나 실제 법안이 실행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실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청구인 1만명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 꼼수 탈당' 등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특히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준비 중인 검찰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했는데, 통상 이 시점은 법률이 공포된 때로 간주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제4조에 있던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검사의 수사 범위가 삭제되면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이라는 내용만 남은 가운데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수사-기소 분리 조항이 포함된 상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고 논란이 됐던 '고발인의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제외됐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범여권 무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한 데 이어 전자관보에 실었다.
현행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률 공포 시점을 종이·전자관보에 게재된 때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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