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사업 추진
2박 숙박 시 1인당 최대 2만 원 지원, 체류형 관광 활성화 총력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6-01-28 16:41:42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가 내·외국인 관광객 10인 이상을 유치해 관내 관광지를 방문하고 음식점,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단순 경유형 관광을 넘어 합천에서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숙박 일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당일관광은 관광지와 음식점 각 1개소 이상 이용 시 1인당 1만원, 숙박관광은 관광지와 음식점 각 2개소 이상, 숙박업소 1개소 이상 이용 시 1박 1인당 1만5천원, 2박 1인당 2만원을 지급한다.
조홍남 관광진흥과장은 “수려한 합천의 자연경관과 다채로운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해 관광객들이 합천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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