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보공개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396건 적발

조합원 모집 광고·자금 차입 정보 부적정 등 다수
243건 행정지도·과태로 42건··· 고발 대상 111건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3-12-13 14:55:4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가 주택조합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의사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 조합원 자격 기준·각종 비용 납부 등 설명하지 않는 등 조합 운영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8월14일~10월27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ㆍ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계약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었다.

A지역주택조합 등 49개 조합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등의 의사록,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지역주택조합 등 34개 조합은 자금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을 정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업무대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396건 중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등으로 적발된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42건, 정보공개 부적정·조합원 모집 부적정 등 ▲고발 대상 111건으로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