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도 승소··· "日 기업이 배상해야"
大法, 미쓰비시重·일본제철 배상 판결 최종 확정
1인당 최대 1.5억··· '소멸시효 불허' 명확히 밝혀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3-12-21 14:55: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기업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
이번 소송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여부가 쟁점이였다.
일본 기업 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적어도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못 박았다.
이어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며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하급심 판결에서 논란이 됐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2012년으로 봐야 할지, 2018년으로 봐야 할지는 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대부분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이를 기초로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당 1억원∼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000만원이다.
다만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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