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e-모빌리티 산업 확산 본격화
31일까지 참여 사업자 모집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4-10-15 17:09:12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오는 31일까지 소형 이(e)-모빌리티 산업 확산의 신호탄인 ‘전남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가할 특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고 향후 특구지역(영광 일원(474.7㎢)) 사업장 이전이나 신설이 가능한 기업이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특구 사업자로 지정되며, 특구 사업자가 될 경우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4륜형이륜차, 초소형전기차 등 4개 실증사업 및 기술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도는 2019년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전용 도로주행 허용 등 산업 육성의 걸림돌인 6건의 규제를 해소하고, 이모빌리티 기업 9개사와 1154억원의 투자유치를 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전남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9월 중기부 후보특구로 선정됐다.
특구사업자 선정, 중기부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2025년 상반기 특구위원회에서 특구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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