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부동산중개업소 표시 및 광고 위반 단속 강화

이문석 기자

lms@siminilbo.co.kr | 2022-07-02 19:01:51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시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광고를 위해 허위매물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3개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거친 뒤 지난 4월1일 이후 거래가 종료된 매물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과 관련해 표시·광고 행위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 표시 광고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일반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할 수 없고,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무소의 등록번호 등을 추가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현재까지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해 총 2건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부동산 허위 매물 광고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한 뒤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등록관청에 통보 중이다.

 

아울러 시는 허위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지역내 중개업소 전체에 문자를 발송하고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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