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청년가게 14호점 신설
운영사업자 27일부터 모집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08-21 14:56:0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노원청년가게’ 14호점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노원청년가게’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임대료 부담 없이 직접 점포를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창업 과정에서 겪는 높은 임대료와 시설투자 부담을 줄이고, 실제 운영 경험을 통해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가게 14호점은 공릉동 소재 민간상가로, 33㎡(10평)규모다. 업종은 커피숍, 편의점, 요식업을 제외한 자율업종을 모집한다. 구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며, 리모델링 비용과 물품 구입은 창업자가 부담한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운영 성과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오는 27일부터 9월10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27일 접수 시작일 기준 19~39세의 개인 혹은 2명 이하의 팀으로 사업자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신청에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구 외 거주자의 경우 운영 협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노원구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23일 운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계약 절차를 마친 후 11월1일 운영을 시작하도록 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청년 창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운영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어볼 기회”라며 “열정 있는 청년들의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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