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장비 사려고 연구비 허위 청구··· 法, 교수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선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4-02-01 14:57:4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가 연구 장비를 사려고 소모성 연구재료를 샀다고 속인 국립대학교 교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도내 한 국립대 부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2018년 6월~2021년 1월 31회에 걸쳐 비교적 소액의 소모성 연구재료비를 집행한 것처럼 가짜로 연구비를 청구해 약 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각종 연구과제 사업을 진행해오던 중 3000만원이 넘는 고가 연구 장비를 사려면 별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지원받는 연구비로는 이를 구매하기 부족한 상황인 점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산학협력단을 속여 3000만∼5000만원에 이르는 연구 장비 3대를 구매했다.
A씨는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며 "초범인 점과 연구 장비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구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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