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영세 소상공인 7~8월 전기요금 지원
업체당 최대 10만 원,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접수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7-27 14:57:55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으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연매출 8,0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400만 원 이하의 개인·법인사업자다.
7~8월 중 1개월분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며, 월별 부과 요금에 따라 업체 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한다.
사업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매출증빙자료, 전기요금고지서를 구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을 방문하면 된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하고, 사업장이 주거용 건물일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전력 고객번호 및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 신청 후 선정되면 대상자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기요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남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중 사업장 연매출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 누리집 내 공고문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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