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살해' 20대 BJ 징역 30년 확정
감금 가혹행위··· 시신유기도
大法 "원심 판단 문제 없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3-08-22 14:57:4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범들과 2개월간 자신의 방송 시청자를 감금하고 괴롭히다 숨지게 한 20대 BJ에게 30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일당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에서 2022년 1~3월가출한 20대 피해자를 둔기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뒤 인근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A씨가 운영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A씨의 주거지에 함께 살면서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특히 피해자가 119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고 ‘나가다가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배우자에게도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 등 일당과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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