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314회 정례회 마쳐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12-23 14:59:3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는 최근 제5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4회 정례회를 끝마쳤다.
지난 11월28일 진행된 제1차 본회의는 문헌일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기획경제국장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이 이어졌다.
아울러 지난 11월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비롯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이뤄졌다.
이후 예결위에서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및 개수조정을 실시했다.
지난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그 결과 오는 2023년도 예산규모는 9087억원(일반회계 9003억원, 특별회계 84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출부분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수시교통 개선 ▲능골산 자락길 논슬립 설치사업 등 32개 사업에 9억8524만원이 증액됐으며, 폐기물 광역처리 등 7개 사업에 9억8524만원이 감액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등 15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2023년도 예산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됐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계속심사 하기로 결정됐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다.
곽윤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안건처리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준 동료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계묘년 새해에도 구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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