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권은희 "이상민, 탄핵소추 심판 대상“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7-28 15:00:02
성일종 ”형식상 우리 당 소속이지만, 사실상 민주당 사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주도하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 심판대상"이라며 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 등 법률에 대한 위배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기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본회의에서의 재적 과반 의결이 필요하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단 한 번도 가결된 적이 없다.
하지만 권 의원은 "위헌 위법한 권한 행사를 한 국무위원에게는 국회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탄핵소추로 진행하는 것이 바른길이고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회복해주는 것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장관의 지휘 규칙이나 경찰국 신설이 과연 위헌 위법한 것이냐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고, 정부가 일련에 진행하는 경찰국 신설이 판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서 헌법 제75조의 법률 우위의 원칙에 근거해 정부조직법 제34조, 경찰법 제10조, 경찰공무원법을 위배한 하위법령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헌-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전직 경찰 출신으로 여당 내에서 유일하게 경찰국 신설에 대한 공개 비판을 하고 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권 의원이 합당하는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형식상이야 우리 당 소속으로 돼 있지만 과연 우리 당 의원으로 제대로 활동하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늘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권 의원을) 민주당 소속으로 사실상 보시는 건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2014년 7·30 재보선 때 광주 광산을에서 새정치연합 후보로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다. 당시 그를 공천했던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였다. 이후 국민의당에 입당했고 2022년 4월 국민의힘과의 합당이 결정되자 이에 반대하며 당에 제명해주길 요청했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이 스스로 탈당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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