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30년 넘은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1차 결과 미흡땐 재진단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6-12 17:29:3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지역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자칫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어 구가 안전점검에 나선 것이다.

구에 따르면 사용승인 30년 이상 된 연면적 2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소유주나 관리주체가 점검을 신청하면 건축 분야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해 육안으로 점검을 한다.

구는 또한, 사용승인 50년이 도래한 연면적 200㎡ 이하 조적조 건축물 190곳에 대해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1차 점검 결과 미흡 또는 불량 건축물로 판정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2차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2차 점검은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에 의뢰해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 세부적인 점검을 진행하며,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면 건축물 소유주에게 3종 시설물 지정·관리와 구조보강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한다.

찾아가는 안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주체는 구 건축과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점검 비용은 무료이나 보수 보강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주나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점차적으로 점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내 노후 건축물을 꼼꼼히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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