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로 던지고, 코·입 때려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이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오전 생후 29일 된 아들의 뺨을 때리고,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아기가 태어난지 8~9일 된 시점부터 울거나 보챈다는 이유로 몸을 들어 세게 흔들고, 침대에 던지거나 코와 입을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했다.
사망 당일에도 아기에게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고 소리치며 폭력을 가했으며,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치료 중 숨졌다.
1심은 "피고인은 출생한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후 목격자인 배우자(피해자의 친모)에게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홈캠(집안에 설치된 카메라)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적장애와 감정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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