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 전역 '빛 공해' 제로화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1-12-30 15:01:49
조명환경관리구역 전면 시행
빛 밝기 기준 위반시 과태료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2017년 1월1일 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정ㆍ고시 당시 기설치된 조명기구는 시설 소유·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개선, 조명기구의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으며, 유예기간이 이달 종료되고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방사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빛이 누출돼 수면장해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게 되는 ‘빛공해’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게 됐다.
적용대상 조명기구는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을 비추는 공간조명)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법 제3조)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미술작품 등을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이다.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면 기존에 설치된 조명기구 및 새로 설치되는 적용대상 조명기구는 용도지역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인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조명기구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중지(제한) 명령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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