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영업비밀' 빼낸 협력사 직원들 실형
톱텍 前 부장 등 8명 징역형
中에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11-30 15:01:4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삼성 계열사의 영업비밀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톱텍사 전 영업부장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같은 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에 각각 징역 1년∼2년 6개월, 이들에게 중국업체를 소개하는 등 중간 역할을 한 C씨 등 3명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디스플레이 생산장비 제조 업체인 톱텍사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삼성 계열사의 3차원(3D) 래미네이션 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2019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모두 각자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연구·개발한 기술을 유출했다"며 "피해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제로 설비를 제작해 판매하지는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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