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대변인 “‘비상상황’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당헌 개정 준비중”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2-08-29 15:01:50

“이준석 추가 징계 않으면 당 정체성 문제 될 수 있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당내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현재 당헌당규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29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려면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라고 돼 있는데 ‘등’이라는 말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 2분의1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상황,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이 있는데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또는 3명이 사퇴하면 등 명확하게 하면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규정을 아예 만들어서 해석의 여지를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런 당헌당규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추인받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 의견을 받아서 최종안을 정리한 다음 또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선출을 전국위원회를 통해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 추가 징계 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결의문에 담은 것보다도 더 강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당의 정체성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최근 이준석 대표의 ‘양두구육’ 발언이라든지 신군부 발언은 도를 넘었다는 것에 대해 당원 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무런 언급없이 넘어간다는 건 당의 정체성과 관련돼 있다는 게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원내대표가 사퇴를 한다면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는 절차를 진행할 사람이 없다. 법리상으로 보면 현재 원내대표가 사퇴를 한다면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이 될 수도 없다”며 “현재 비대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새로 원내대표가 선출되더라도 비대위원으로 임명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원내는 원내대로 따로 가게 되고 비대위는 또 비대위대로 존속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고 난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본인의 거취에 대해 결정을 해 달라고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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