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량 체납과태료 전방위 징수 팔걷어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26-02-19 16:33:11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고양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체납처분에 앞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차량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ㆍ검사 지연 등) 중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체납분 1만4000여건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태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 기한이 지나면 첫달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달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적용된다.
특히 시는 이번 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신속히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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