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유리창 닦다 로프 끊겨 숨진 일용직
法 "근로자 해당... 유족급여 지급해야"
"회사가 지시ㆍ감독ㆍ근로 통제"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4-11-17 15:03:4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재보헙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유리창 외부 청소를 진행하다 추락사한 자신의 아들 B씨의 사망건에 대해, 2021년 8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해 지급받았다.
2023년 3월 근로복지 공단은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A씨에게 지급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반환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회사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었음이 인정된다"며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가 A씨에게 상당한 정도의 지시·감독을 한 데다, A씨가 회사가 지정한 작업의 일자·시간·장소에 구속되는 등 A씨의 근로를 회사가 통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고인이 사건 현장 옥상에서 내려와 작업을 할 때 고층에서 작업 시 설치가 요구되는 안전시설 내지 보호시설을 설치·관리하면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할 책임은 회사에 있다"며 "회사가 사용자로서 지배하던 영역에서 그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고인은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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