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 “세어도 어촌계 불합리·방만 운영”

區 행감서 지적
"區 소유 건물 무단 점거·임대
허가없이 받은 임대료 환수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2-11-30 18:38:5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최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어도 어촌계의 불법 및 방만한 운영’에 대해 지적하며 해당 부서에 책임 행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어도는 인천 서구의 유일한 유인도로 섬의 면적은 40만8000㎡이며, 드넓은 갯벌과 자연경관 보존상태가 양호해 현재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김원진 위원장은 “2016년 11월 세어도 어민을 위해 구에서 설치한 10톤 인양 능력을 갖춘 수산 크레인 시설을 어촌계에서 소유 및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주민들에게 임대료를 받았으며, 개인의 친분에 따라 임대료를 상이하게 부과했고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해당 부서에서 의원의 문제 제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관련 부서의 업무태만을 지적했다.

장문정 의원(국민의 힘, 청라1동, 청라2동)은 “세어도 어촌계에서 구 소유의 건물인 마을회관 1층을 무단으로 점거하며 임대를 놓고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총 8개월간 받아왔으며, 2층의 경우 세어도 주민들에게 공개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에서 따로 관리하며 사무실로 이용했다”고 지적하며, 덧붙여 관련 부서의 안일한 업무실태에 실망감을 표출하며 어촌계에서 구의 허가 없이 임의로 받은 임대료는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지영 의원(더불어 민주당, 가정1~3동·신현원창동)은 “2008년도에 작성된 어촌체험 마을 관련 위탁관리운영협약서에 따르면 2011년 12월31일자로 세어도 어촌계와의 협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세어도 어촌계가 사업에 대한 수탁권이 없는 상태임에도 2022년까지 사업 예산이 지출됐고, 심지어 코로나로 체험마을 운영이 중단된 기간에도 사무장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이 지급됐다”며 합리적인 지출 근거 없이 예산이 사용됐다고 꼬집었다.


김동혁 의원(국민의 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은 “기존 마을종합안내소를 건물 구조와 용도의 활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신축하고자 철거했는데, 실제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의 연면적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철거 없이 다른 부지에 신축했다면 두 건물 사용이 가능하여 경제적 효과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비를 포함한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던 관련 부서의 실태를 꼬집으며, 주민들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원진 위원장은 “어촌계의 불합리한 행동으로 세어도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 내용 및 예산 감사 등 철저한 감시 관리가 필요하고 세어도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요구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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