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16일까지 제257회 제2차 정례회
區 올해 3차 추경 '384억'
지역활력 회복 집중 심사
구정질문·의원 5분발언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11-29 15:04:5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가 최근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오는 12월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는 2022년 마지막 회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및 구청제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비롯해 구정 질문·답변이 계획돼 있다.
특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은혜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동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도시발전·소통상생·지역활력 회복에 중점을 둬 편성됐다. 예산안 규모는 2022년 7323억원 대비 6.88%인 약 504억 증액된 7826억원이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기정액 약 8700억원 대비 4.41%인 384억원이 추가편성됐다.
세부적으로 28일부터 오는 12월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12월2~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진행한다.
정례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6건이며, 그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외 5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위 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전은혜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외 1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환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환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강산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신진호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신진호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배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은혜 의원) 등 12건이다.
제1차 본회의 끝에는 장길천, 김상희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다. 장길천 의원은 광진구 의전지침 서열 오류 및 명단 누락에 대해 지적하며, 앞으로 있을 행사에서 의전지침에 따른 의전 수행과 서열에 맞는 의전 예우의 필요성을 요구 및 강조했다.
또한 김상희 의원은 광장동의 관리가 미흡한 가로정원길과 이름에 걸맞지 않게 조성돼 있는 인문학 거리의 실태를 지적하며, 환경적 조건과 구민의 안전을 고려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추윤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개원 이후 행정사무감사 및 정책제안을 통해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제257회 정례회에는 예산안 심사가 계획돼 있다. 의원여러분은 주요사업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집행부는 이에 대해 철저한 자료 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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