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공원 내 불법 상행위·음주 사전차단
단속요원 배치
내달 2일부터 집중 계도 단속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4-03-21 16:50:14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오는 4월2일부터 11월 말까지 ‘공원내 교통 및 질서유지 관리 용역’을 시행해 단속요원을 배치 운영하고, 수봉공원 등 지역내 공원을 순찰하며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행위와 배변 미수거, 공원내 상행위, 흡연 등을 집중 계도 단속한다.
매년 공원에서는 불법 상행위와 음주소란,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배변 미수거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 되고, 그로 인한 공원 이용자 간의 다툼이나 언쟁 발생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구는 주ㆍ야간 2개 조로 나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단속원을 배치해 민원 발생 전에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매년 단속요원 배치를 통한 계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공원 이용객의 협조와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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