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앙위 당헌 80조-14조 개정 부결...비대위 80조만 재상정 방침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2-08-25 15:06:50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기소시 당직정지 및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80조와 14조 개정에 급제동을 걸자,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당헌 80조 개정안만을 별도로 재추진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5일 당헌 80조 개정안을 중앙위에 재상정하는 것은 비대위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떻게 전당원 투표만 문제가 있다고 간주를 하냐"며 "당헌 80조에 대해서도 사실 그동안 많은 격론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비대위에서 타협안을 제시해 종전에 윤리심판원에서 번복할 수 있는 것을 당무위에서 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것도 꼼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많다"라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니 (다시) 올린다는 것도 관심법이다. 어떻게 문제가 없냐"고 반문했다.
절차와 관련해서도 "중앙위를 개최하려면 소집 5일 전 공고를 해야 하고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겨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며 "그런데 당무위가 안 열렸다. 당무위를 열기도 전에 (비대위에서) 중앙위를 열어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지금 당무위원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의결할 건데 왜 비대위에서 월권 하느냐'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당 비대위는 이번에 중앙위에서 부결된 취지가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과 친명(친 이재명)계의 당내 입김이 강해질 수 있는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에 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시 당직정지에 관한 80조 개정안은 재추진하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실제로는 14표 정도 부족해 과반이 안 됐다라며 결국 권리당원 투표(우선)제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헌 80조 개정은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는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에 당선될 경우 그를 위한 방탄용이란 논란이 민주당 및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비대위는 기소시 당직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둔 채, 정치보복에 해당하는 기소는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같은 조 3항을 수정하는 절충안을 마련해 이번 투표에 부쳤다.
한편 이번에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의 당헌 14조가 부결되면서 당내 친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친문계의 갈등이 극명히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명계와 친문계는 이 의원이 대표직 선출에 유력한 데 이어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마저 확정되면 당 운영에서 친명계의 독주가 가시화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반대해 왔다.
특히 당대표 선거에서 이 의원과 경쟁 중인 박용진 의원은 비명계 의원 26명과 함께 중앙위 투표를 연기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중앙위원들에게 개정안을 부결시켜달라는 호소를 담은 메시지를 직접 보내기도 했다.
전날 투표에서 해당 안건들이 부결되자 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중앙위의 부결 결과는 민주당 바로세우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 친문계인 윤영찬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중앙위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당의 헌법을 바꾸는데 대부분의 중앙위원이 그 사실조차 모른 채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절차적 민주주의에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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