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회사 카드로 '공짜쇼핑' 펑펑
요양병원 회계직원 '징역 4개월'
총 35회ㆍ3000만원 어치 구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4-11-10 15:06:3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요양병원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직 후에도 병원 신용카드를 이용해 3000만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직 중 병원 신용카드와 연동된 간편결제 기능을 설정해 놓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0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금액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선고 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