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생에너지 사업-코로나19 백신 수급 등 감사방침에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2-08-25 15:07:13

우상호 “文정권 향한 선전포고"...'유병호' 특정해 "용서 못해"
권성동 "민주, 정치감사 주장은 왜곡...지은 죄 크니 경기 일으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리 부분에 대한 감사를 예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권에 대한 선전포고, 감사원의 월권행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얼마나 지은 죄가 크면, 감사원의 상시적 업무까지 경기를 일으키고 반대를 하냐"고 받아쳤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3일 2022년 하반기 주요 감사 분야를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 정책으로 추진한 코로나19 백신 등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를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감사원의 최근 행태가 정말 점입가경”이라며 “감사원은 법에 명시된 감사 기능만 제대로 진행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 “감사원은 지난 정부 코로나 백신 도입, 에너지전환 정책을 하반기 감사계획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는데,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질병청과 복지부를 감사하겠다는 발상에 기가 막힌다”며 “정치보복을 하자고 방역체계를 흔들 계획이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전환 정책도 이미 지난 3월 감사원 스스로 ‘문제 없다’고 자신들이 내린 결론조차 부정하고 보복성 감사를 하겠다는 발표를 보면서 이제는 감사원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위원장은 “특히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은 용서할 수 없다. 감사원은 이제 민주당의 집중 감사 대상"이라고 천명하면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월권행위에 대해서 법률적 대응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이 특정한 유 사무총장은 2020년 최재형 감사원장 당시 공공기관 감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를 이끌다가 지난 1월 감사연구원장으로 밀려난 인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6월 사무총장으로 복귀했다.


민주당은 유 총장이 전 정권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주도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 하반기 감사계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재생에너지 사업, 백신 수급 및 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놓고 민주당은 격한 언어를 쏟아내고 있는데, (감사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만 10개, 주요 감사 분야가 30개가 넘고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분명한 지향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K방역 홍보한다고 떠들썩했지만 백신 수급도 제 때 못 했다.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떠받들던 공수처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았다. 지난 대선 때 선관위는 주권자에게 소쿠리 투표함을 내밀었다. 여의도 면적의 17배 산림을 잘라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는데 이번 폭우 때 산사태가 일어난 곳 다수에 태양광 시설이 있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 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치감사’ 주장은 왜곡이고, 문재인 정부가 마땅히 감사했어야만 하는 문제를 넘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시절 ‘적폐청산’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전 정권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보복성 감사를 입법으로 막는 감사원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신현영 대변인은 “결국 국회가 감사원을 견제·감시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이 제대로 본연의 업무 규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도를 넘었을 때 국민과 함께 문제 제기를 하고 견제·감시하는 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당부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사 종료 후 1년 이내에 같은 행정기관에 대해 감사 시행 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국회에 재감사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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