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정비사업 속도··· 불필요 절차·대기시간 단축
추정분담금 통지·이의신청 60→30일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6-08-30 15:08:57
30일 구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 구성·동의율 75% 이상 확보 시 정관 작성·임원 선출을 지원하고, 지정 후 추정분담금 통지·이의신청 기간(60일→30일)도 단축해 창립총회와 병행하게 했다.
김미경 구청장은 “정부의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업 속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사업장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와 대기 시간을 줄여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