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1000만원 허위청구
장애인활동보조원에 벌금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5-19 15:09:3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허위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청구한 장애인 활동보조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42)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부정 수급한 금액의 규모와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부정 수급한 급여를 전액 반납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보조원은 지급받은 휴대용 단말기에 자신과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바우처 카드를 입력해 활동 여부를 확인한다.
A씨는 시각장애인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한 채 6개월 동안 자기 집에서 마치 활동 보조업무를 한 것처럼 속이고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다. 범행이 발각되자 부정 수급한 급여는 모두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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