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 의원 보좌관,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형'서 감형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3-11-02 15:09:3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이상훈 조성필 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한 데 이어 추가로 공탁했다"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에서 정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1심에서 접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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