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기영 서울 중구의장 "예산 심의권은 의회의 고유 권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12-27 15:09: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길기영 서울 중구의회 의장이 "의회 예산 심의권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이 부여한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의회는 민생경제와 직결된 도심산업·전통시장·사회적경제과 예산의 경우 제출한 예산 113억 가운데 9억만 삭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구청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190억원이 삭감된 2023년 중구예산 및 미회부된 안건과 관련해 "구민의 뜻을 역행하는 구의회의 행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길 의장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구청장의 핵심 공약인 도심 개발 관련 사업은 민간 참여가 수반되는 중구의 오랜 염원 사업으로서 의회 또한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하지만 고금리 스태그플레이션의 장기화와 건설경기가 12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며 경제가 악화 일로를 걷는 현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삭감이었다"고 밝혔다.
길 의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어르신 여론을 수렴한 결과 영향 더하기 사업을 더 원하고 있어 해당 조례안건 회부를 늦추고 있었던 것이지 이유없이 미회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중구는 해당 조례를 여러 차례 개정해 가면서 출산양육 지원금을 확대 지원해 왔지만 출생아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이에 의회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산장려책을 획기적으로 발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었다"고 전했다.
길 의장은 "하지만 중구청은 출산양육 지원금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했고 이에 대한 협의와 조율과정이 필요해 조례개정 안건 회부를 늦추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길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과 소통을 통해 구민 행복과 구민 복리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구현하는 미래지향적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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