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측, '홍콩펀드 반환소송' 2심도 패소

10억 투자했지만 환매 중단
法, '위험 충분히 인식' 판단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8-08 15:09: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박정제 김규동 부장판사)는 8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인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021년 4월 하나은행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아내와 함께 하나은행을 통해 삼성헤지자산운용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펀드를 소개받고, 장인의 자금 10억원을 대신 투자했으나, 해당 펀드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환매가 중단돼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젠투펀드였다.

투자처인 홍콩 사모펀드 운용사 젠투파트너스는 2020년 5월 환매 중지를 선언했고, 권 전 대법관 장인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이 해당 펀드에 대해 실질적인 가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권 전 대법관이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펀드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부는 “은행 직원이 펀드에 대해 설명할 당시 권순일이 동석하고 있었다”며 “권순일이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법적 지식이 있고 여러 차례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 이상 이 사건 투자를 할 경우 큰 폭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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