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불법훼손 363명 검거
151명 입건... 212명 과태료
변은선
bes@siminilbo.co.kr | 2024-05-26 15:09:22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산림청이 지난 4월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을 실시, 산지 관리·보호 등 위반행위를 한 363명을 적발했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주요 위반 항목은 산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 변경(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 151명을 입건하고, 212명에게는 총 24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불법으로 임야 1000㎡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B씨는 땔감 취득을 목적으로 임야 134㎡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훔친 혐의로 입건됐다.
산림청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산림훼손 의심지 조사, 드론 단속, 집중 단속 기간 운영 등 다양한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전국 불법 산림훼손 건수는 2021년 3426건, 2022년 2710건, 지난해 247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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