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훼손·노후 주소정보시설 신고 상시접수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24-03-27 16:46:09
[과천=임종인 기자] 경기 과천시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해 훼손되거나 노후화된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부동산포털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메뉴에 접속 후 훼손된 시설물의 현장 사진을 등록하면 담당자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수, 교체 등을 실시한 후 제보자에게 결과를 알려준다.
신고 대상은 훼손, 망실, 표기오류 등이 있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 미관 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주변에서 훼손된 시설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