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설사 하도급 보증료 지원 '50→70%'
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올해 상향지원 비율 한시 적용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6-01-12 15:11:31
이 사업은 도내 민간 건설 현장에서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도급사에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7월 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올해는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했다. 보증수수료 500만원 미만은 70%, 5000만원 미만은 60%, 5000만원 이상은 50%를 지원한다.
이는 올해 상반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에 앞서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유인하려는 조치이다.
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된 지원 비율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법령 개정 이후 건설업 수주 동향과 사업 신청 추이를 분석해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이후 지역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12일부터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도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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