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유도 후 "강간당했다" 협박
20여명에 수억 뜯은 일당 징역형
20대 2명 징역 1년ㆍ6개월
공범 16명 징역형 집행유예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5-07-13 15:11:28
[청주=최성일 기자] 지인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성폭력 신고로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범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와 함께 기소된 공범 16명에게는 죄질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까지 형이 선고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지인 20여명을 협박해 약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미리 섭외한 20대 초반의 여성들과 즉석 만남이나 소개 자리를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지인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으면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한다. 신고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의 기억을 흐리게 하기 위해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술자리에서 모텔로 이동하도록 바람 잡는 유인책,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피해자를 유혹하는 여성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했으며, A씨가 범행 전반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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