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 조작' 전주등 관련자 9명 모두 유죄 확정
大法, "원심 법리 오해 없다"
권오수 징역 3년 집행유예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04-03 15:12:5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 이용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 9명 전원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씨 등 9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손씨에 대해서도 "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주가조작 자금을 댄 손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최종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99년부터 2012년가지 3년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피고인 9명 중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씨가 권 전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수십억 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권 전 회장과 손씨, 검찰 등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김건희 여사는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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