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선물세트 납품한다" 투자사기 40대 '징역 3년' 실형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4-10-20 15:12:04
[청주=최성일 기자] 대기업에 명절 선물 세트를 납품한다고 속여 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약 1년8개월 동안, 자신이 대기업에 선물 세트를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속이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3~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8명의 피해자로부터 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빌리기 위해 제안서와 기타 사업 관련 자료를 위조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 금액도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재하거나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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