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징역 5년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 '3년'··· 공무상비밀누설 등 '2년'
범여권 인사 고발장 등 야권 후보에 전달한 혐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11-27 15:12:4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총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검사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히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와 같은 책임을 망각해 검찰총장 비호와 본인 감찰무마 위해 범행에 이르렀으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언론에 보도 된 이후 수사와 기소를 거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당혹스럽지만,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사주한 적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며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하지 않았다. 부디 혜안으로 사건 바라봐주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1·2차 고발장 작성자와 첨부 자료의 출처가 불명으로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다"며 "공수처는 작성자를 밝히고 공소장에 기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발장 최초 작성자를 특정 못 한다고 하더라도 수정관실 또는 검찰 내부에서 작성된 것인지, 수정관실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피고인과 김 의원 사이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는지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내년 1월12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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