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부품 무허가 불법 수출··· 방산업체 前 직원 등 적발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4-01-24 15:13:20
[부산=최성일 기자]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총기 부품을 해외에 불법 수출한 방산업체 출신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24일 부산본부세관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방산업체 출신인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9~2023년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 부품 상당수를 해외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한 방산업체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한 A씨는 퇴사 이후 가족 명의의 법인 2곳을 설립하고 국내 방산업체 출신 2명을 영입했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전략물자는 수출 허가 제한 물품으로 방위사업청장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다.
A씨가 재직한 회사 관계자는 "A씨는 규정대로 수출 허가를 받을 경우 거래처 등이 노출돼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고 허가 없이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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