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3경인·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
내달 1일부터 적용키로
일산대교는 소송 결과 후 결정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24-09-25 17:37:19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운영하는 2곳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오는 10월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6종(경차) 차량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돼 5~6년 만의 통행료 인상이 결정됐다.
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제3경인은 2022년부터, 서수원~의왕은 2023년부터 통행료를 동결해왔다.
그러나 통행료 동결이 지속될 경우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 중 발생손실을 수익자(도로 이용객) 부담이 아닌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점과 ▲추후 물가가 더욱 상승해 통행료를 훨씬 더 많이 인상하게 된다면 도민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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