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의자에 장시간 원아 강제로 앉힌 보육교사··· 法 "정서적 학대행위"··· 유죄 판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선고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8-24 15:14:03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24일 아동학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북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3세 아동을 24차례에 걸쳐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