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익직불금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

한달간 비대면 진행
3월4일~4월30일 대면접수

김정수

kjs@siminilbo.co.kr | 2024-01-23 16:00:36

[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비대면과 대면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은 오는 2월1~29일이다. 2023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 온라인신청 대상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개별 문자 발송(카카오톡) 내용을 참고해 기본직불 간편 신청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대면 신청 기간은 오는 3월4일~4월30일로, 직불금 신청 농지 면적이 가장 큰 관할 접수 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오는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되며, 그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됐다.

시 관계자는 “직불금 준수사항 감액률 상향으로 신청자의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드리며, 신청대상자 누락·부정수급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오산시 농축산정책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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