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
大法, 상고 기각··· 원심 유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확정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3-09-18 15:15:5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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