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향응 받고 약품 처방

세브란스병원 교수 1심 벌금형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04-03 15:15:4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이 회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42만8332원을 추징했다.

A 교수는 특정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환자들에게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2024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이 사건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동료 의사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관계나 당사자들 사이 식사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이 수수된 경위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교수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다른 사건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A교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직원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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