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이륜차 소음·불법 개조 합동단속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6-19 17:08:0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가 중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최근 신흥동 일원에서 ‘운행차(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합동단속’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배달 대행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륜차의 운행이 늘어나면서 소음이나 불법 개조로 인한 민원이 지속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더욱 체계적인 단속ㆍ계도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이륜차의 건전한 운행을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중구 담당 공무원은 물론, 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자 총 10여명이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했다.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나 소음 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운행차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불법 개조한 부위는 원상 복구토록 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해 구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운행차 소음 유발과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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