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절도' 영장 기각에 또 車 훔쳐 사고
고교생 등 10대 2명 구속기소
공범 중학생 2명 소년원 송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4-01-04 15:16: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절도한 차를 무면허로 몰고 다닌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마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고교생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등학생 A(16)군과 중학생 B(14)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C(14)양 등 중학생 2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 등은 2023년 10월25일~12월 9일 총 20차례에 걸쳐 차량 4대와 오토바이 9대를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A군과 B군은 2023년 12월9일 오후 6시께 제주시 도련동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를 훔쳐 운전하고 다니다 신고를 받고 추격한 경찰관 2명을 차로 치어 다치게 했다.
A군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도주한 B군 등은 이튿날 제주 시내에서 검거됐다.
앞서 A군은 2023년 11월30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열흘도 안 돼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검은 "앞으로도 범행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연령,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참작해 소년범 교화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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